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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첫주는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 적용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첫주는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 적용

기사승인 2021. 09. 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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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차관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6일부터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들의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고,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한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경우 작년에 신청일 이틀 후에 충전됐던 것을 올해는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도록 개선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및 주민센터 혼잡을 막고자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구체적 사용처 정보는 별도 홈페이지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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