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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미흡’ 이하 33개 공공기관, 개선 실적 점검·평가

안전등급 ‘미흡’ 이하 33개 공공기관, 개선 실적 점검·평가

기사승인 2021. 09. 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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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해 개선 실적 점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 평가를 위해 지난달 31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한 부처 공동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식을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점검평가 대상은 총 33개 기관으로 9월에는 4-2등급(16개)과 5등급(2개) 18개 기관을, 10월에는 4-1등급 15개기관에 대한 점검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실무단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을 평가 실무단장이, 부단장은 국토안전관리원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안전 평가 관련 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한 평가위원은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기관별 안전 개선조치 방안 등을 지원 중인 안전 전문 트레이너 14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트레이너는 평가 전까지 해당 기관이 개선 대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 기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민간 전문 심사단이 권고한 기관별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다. 9월 평가대상인 18개 기관의 개선 필요 항목 수는 안전역량 328개, 안전수준 306개, 안전성과 110개 등 총 744개다. 개선 권고 사항 중 일부 항목은 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더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평가 일정은 사전 인터뷰와 현장 검증을 23일까지 실시하고, 28일 평가단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기 중간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빠르게 밟아 다음달 16일 결과를 확정한다. 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5개 기관이 조기 중간평가를 신청했다.

아울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내년부터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은 기관장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운영평가에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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