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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된 ESG 법안 조항 중 기업 규제·처벌 법안이 80%”

“국회 계류된 ESG 법안 조항 중 기업 규제·처벌 법안이 80%”

기사승인 2021. 09. 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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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규제와 처벌 강화 치우치면 안돼…지원 정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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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에 계류중인 ESG 관련 법안 및 조항 내용별 분류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법안이 지원보다는 규제와 처벌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97개,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이 24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규제와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항이 196개로 지원 내용 대비 약 11배 많다.

유형별로 보면 규제신설·강화 130개(53.3%), 처벌신설·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로 규제 신설·강화가 지원의 7.2배에 달했다.

규제 신설·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지원조항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환경 부분에서는 14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기후변화(탄소발자국, 기후대응)’에 관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 신설·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149개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 분석했을 때 ‘인적자본(노동환경, 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가장 많았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규제 위반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처벌 조항만 88.6%에 달했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에 불과해 규제·처벌 조항이 지원조항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분야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미 지난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말했다. 조항은 48개로 규제 신설·강화 23개(48.0%), 처벌 신설·강화 22개(45.8%) 등이고 지원조항은 0개였다. 규제·처벌의 신설·강화 조항만 전체의 93.8%를 차지한 셈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음으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사회와 환경 분야에서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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