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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면제 허용...형사처벌→과태료

임대용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면제 허용...형사처벌→과태료

기사승인 2021. 09. 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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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대환 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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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관련 제도를 보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과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면제 사유를 3가지 허용했다.

먼저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다.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의무를 면제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올해 5월 이후 기준으로 서울이 5000만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43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이 2000만원이다.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보증 가입을 한 경우에도 면제한다.

LH의 전세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임차인이 도시지역에서 원하는 전세 물건을 정해 계약하는 구조다. 이때 LH는 해당 주택 임대인과 대신 계약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재임차하는데, LH가 이미 보증 가입을 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다만,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미가입시 처벌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지만, 앞으로는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형사처벌 부담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 위반 건수와 무관한 일률적 적용으로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처벌 조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증 요건은 보완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금액만을 대상(일부보증)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앞으로 보증 미가입 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말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말소 적용 요건을 엄격히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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