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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관련 개인징계 없이 6개 기관 ‘경고’ 처분

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관련 개인징계 없이 6개 기관 ‘경고’ 처분

기사승인 2021. 09. 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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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들어가는 청해부대원 탑승 버스
지난 7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장병들이 탑승한 버스가 경기도 이천시 국방어학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7월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개인 징계 없이 관련 기관 6곳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4진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을 받은 곳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부서)이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다수 ‘감기’ 환자 발생 최초보고에 대해 합참의 보고체계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며 “비록 당시 감기환자라고 판단했더라도, 병력에 관련된 사항이고 전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징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됐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부서)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청해부대 집단감염과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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