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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전방위 압박…‘온플법’ 매듭지을까

빅테크 기업 전방위 압박…‘온플법’ 매듭지을까

기사승인 2021. 09.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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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최대 10억 과징금 등
관련 법안 9개월째 국회 계류중
갑질차단 초점 공정위안에 '힘'
민주당 "정기국회서 처리" 강조
조성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지난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간담회에서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회장으로부터 ECCK 백서를 전달받고 있다. / 사진제공=공정위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의지를 내비치면서 온플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온플법은 이후 9개월간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30여 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9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공정위의 정부 입법안인 온플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 입법안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관할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안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방통위 안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수수료를 물리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공정위의 온플법이 힘을 얻는 모양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비자, 입점 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0일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도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여당과 공정위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연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한 뒤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경제적으로 큰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이뤄지면 “맞춤광고가 줄어 이커머스 시장에서 1조~2조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플랫폼 운영사업자 의무와 책임 강화에 따른 비용은 124억7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출이 줄어 1조4000억~2조8000억원의 생산이 감소되면 이로 인해 1만7000명~3만3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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