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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1년…‘전세의 월세화’ 가속

임대차법 시행 1년…‘전세의 월세화’ 가속

기사승인 2021. 09. 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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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말 임대차2법 시행…1년 만에 서울 전세난 심화
8월 반전세 등 월세 낀 임대차 거래, 서울이 40% 육박
"전세가 상승·보유세 부담 전가 등 월세 거래량 증가할 듯"
전세 품귀…서울 아파트 40%가 반전세
연합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보호 2법 시행으로 우려됐던 ‘전세의 월세화’가 법 시행 1년이 넘어서면서 더욱 뚜렷하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시장 관계자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난데다, 특히 지난해 임대차보호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의 이행이 더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달(8월) 서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567가구로, 이 가운데 월세가 낀 계약은 39.4%(4954건)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35.5%보다 3.9%p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다.

월세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준월세 거래,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 거래로 구분한다.

특히 반전세로 불리는 월세·준월세·준전세의 비중이 지난해 7월말 새 임대차 법 시행 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6만5088건)로, 전년 동기대비 28.1%(5만5215건)에 비해 7.0%p 높다. 올해 들어서도 4월 39.2%, 6월 38.4%, 8월 39.4% 등으로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마포구가 반전세 거래 비중이 40.0%에서 52.2%로 12.2%p나 증가했고, 강남구도 45.1%로 전월(39.1%) 대비 6.0%p가 늘었다. 송파구도 33.8%에서 46.2%로 높아졌다. 강동구(50.2%)와 중랑구(52.4%) 역시 50%를 넘겼고, 구로구(46.5%), 은평구(45.1%), 중구(47.2%)도 40%를 상회했다.

송파구 A부동산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은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지속됐는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 그 속도가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강동구 B부동산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지난해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는 내년에 만기가 도래해서 부담이 커지고 있고, 집주인들 입장에선 종부세·보유세 증가나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부담을 덜고 싶어 해서 앞으로도 전세의 월세화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5월 기준으로 봐도 서울 전체 주택 월세 거래량 비중이 44.7%, 아파트는 39.9%, 비아파트는 46.8%였는데, 전체주택이나 비아파트 모두 5년 평균 수준보다는 수치가 상승했다”며 “특히, 아파트 월세거래는 5년 평균(32.8%)보다 올해 꽤 많이 상승하긴 했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전세가격 상승과 저금리 영향, 보유세 부담 전가 등의 요인이 ‘전세의 월세화’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세가격 상승과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월세 거래량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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