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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OS갑질 제재…과징금 2074억 부과

공정위, 구글 OS갑질 제재…과징금 2074억 부과

기사승인 2021. 09.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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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구글 브리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에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LG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하는 등 공정경제를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지난 2009년(2245억원)과 2016년(1조311억원) 퀄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이후 동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 출시 3년만인 2011년 관련 시장에서 72% 점유율을 달성한 후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사들에게 파편화금지계약(AFA) 체결을 강요했다.

AFA를 체결하면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최신 버전 OS에 대한 사전접근권(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미리 제공하는 계약) 확보가 중요하고,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필수요소여서 AFA를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구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계·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도 AFA를 적용했다. 예컨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제조사가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TV를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을 박탈하는 식이다.

특히 구글은 AFA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제조사가 기기를 출시하기 전에 호환성 테스트(CTS)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아마존, 알리바바 등 경쟁 사업자는 포크 OS를 개발해도 이를 사용할 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다.

구글은 이처럼 AFA를 활용해 모바일 분야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실제로 모바일 OS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9년 97.7%까지 수직상승했고,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2012부터 2019년까지 95~99%를 유지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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