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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한산소곡주,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서천 한산소곡주,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기사승인 2021. 09.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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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한산소곡주
서천 한산소곡주 / 제공=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서천 한산소곡주’를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0호로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문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기인한 역사성, 명성, 품질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표시다. 현재 지리적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는 서천 한산소곡주를 포함해 101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농관원은 서천 한산소곡주가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성과 서천 한산 지역에서 계승되고 있는 제조 기법, 우수한 품질, 대중성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천 한산소곡주는 누룩을 상대적으로 적게 쓰며 음력 10월에 술을 내려 이듬해 1월까지 100일 동안 숙성·발효한 술이다. 서천 한산 지역에서 생산된 곡류를 원료로 사용하며,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리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돼 진하고 풍미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등록으로 서천 한산소곡주 영농조합법인이 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된다. 지리적 표시권은 지식재산권으로 이를 침해한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역성과 역사성, 품질을 갖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소비자 신뢰도·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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