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 0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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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번 추석연휴에도 항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시행으로 연휴기간 하역 작업이 필요한 선주·화주는 미리 운영사에 요청하면 정상적으로 화물을 반·출입할 수 있다. 연휴기간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도 유지한다.
더불어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운송관련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미리 요청하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