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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모범적 공익사업”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모범적 공익사업”

기사승인 2021. 09.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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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인에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사실 아냐"
"자산관리회사 반드시 새로 만드는 것"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에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업체의 배당금 특혜의혹에 대해 “대장동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업체 선정과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단 의혹에 대해선 “금융기관 컨소시엄을 공모해 입찰·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아들이 관련 회사에 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개발은 제가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 5503억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공영개발 추진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은 5개 투자사 50%-1주, 성남도시개발공사 50%+1주로 구성돼 설립됐다. 성남의뜰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보통주는 SK증권(85.72%)과 화천대유자산관리(14.28%)가 각각 보유했다.

이 중 언론인 A씨가 주식 100%를 소유한 ‘화천대유’는 사업 공모 시기에 맞춰 설립됐으며 최근 3년간 성남의뜰로부터 577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았다. 또한 SK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가 나눠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일각에서 마치 성남시가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공모와 경쟁입찰을 거쳐 결정했다”며 “새로운 회사가 생긴 것이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나 관련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산관리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비공개이므로 저로서는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제 아들이 해당 특수목적법인 관련 기업(천화동인)에 취업했다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이 개발회사 임원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신설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화천대유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에 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 조건에 명시했다”며 “성남시는 돈 한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답했다.

◇사업 배당금 ‘특정 업체’ 집중에 공공환수 취지 훼손 논란

이 지사는 지분 6%를 가진 SK증권에 최근 3년간 3460억원을 배당한 것에 대해서도 “이 사업에 1조 5000억 원이 투자됐고 이중 5500억을 우리(성남시)한테 줘야 한다”며 “나머지 손해가 나면 그분(투자사)들이 위험 부담을 하는 것이다. 부동산이 올라서 이익이 오른 것인데 개발이익을 어디에다 쓰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배당이 성남의뜰 우선주 54%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20년에는 무배당, 올해는 8억원만 배당 받은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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