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파악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게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속하는지,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에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을 방해 또는 무력화 하고,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한 것은 김 전 위원장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직권 행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결여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