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다음달 선고…법무부 ‘고발 사주 의혹’ 기사 증거로 제출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다음달 선고…법무부 ‘고발 사주 의혹’ 기사 증거로 제출

기사승인 2021. 09. 16. 15: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무부 "수사 정보정책관실 법적 근거 없이 문건 작성"
윤석열 측 "확정되지 않은 사실 증거로 제출하는 건 부적절"
2021091001001104900061481
/사진=연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변론절차 마무리를 앞두고 법무부는 윤 전 총장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사 3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재판부 분석 보고 문건도 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이 같은 일이 진행돼 왔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측은 소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언론 보도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변론에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증인이 윤 전 총장 처가 대응에 관한 문서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증언했다”며 “최근 언론에 문건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정현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관련 보도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마치 법령 근거가 없거나 법에 위반되는 많은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단순 의혹, 비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다.

양측은 이날도 지난 두 번의 기일과 마찬가지로 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우선 절차적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징계위원 구성과 기피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이 특정 위원들의 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피 신청을 내면서 징계위가 의결 과정에서 검사징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17조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 각 징계 사유를 반박하며 특히 채널A 사건을 두고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이 어떻게 수사방해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상식적으로 기피신청 만으로 징계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실체적인 하자 부분에 관해 원고 측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판부 분석 문건 보고서나 감찰방해 수사방해 관해서는 굉장히 판단이 쉬울 것이라고 본다. 법령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불법적인 행위들”이라며 징계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징계처분 소송과 별개로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다음달 1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