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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

기사승인 2021. 09.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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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314일 만에 수사 마무리…사건 담당 경찰관도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한 택시기사는 기소유예…서초서 지휘라인은 불기소
세월호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참석하는 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14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3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전 차관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사건을 내사종결하면서 묻힐 뻔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사는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의율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A경사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사는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폰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 등의 조치 없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해당 동영상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허위내용이 기재된 내사 결과보고서를 작성·결재 상신해 직속 상관들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경사의 상관인 경찰서장 등 서초서 지휘라인 3명에 대해서는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한 택시기사에 대해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점, 이 전 차관과 합의한 후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경위 및 경찰의 폭행 사건 내사종결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며 “대검찰청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장검사회의를 통해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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