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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위반행위 제재기준 정비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위반행위 제재기준 정비

기사승인 2021. 0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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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위반 정도 등 고려해 처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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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 전후 비교표./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2127억원에 이른다.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다.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개인투자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최근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며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허용하게 됐으며,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또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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