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3년간 안전기준 위반 반려동물 사료 14억 규모 유통

3년간 안전기준 위반 반려동물 사료 14억 규모 유통

기사승인 2021. 09. 18. 12: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회의원 맹성규
안전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지난 3년간 127톤 14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이 농식품품로부터 받은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반려동물 사료의 시중 유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금속(수은) 허용기준 초과한 제품,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제가 들어있는 제품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0개 제품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3년간 총 127톤, 13억8000만원 상당 유통됐다.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 한마리가 한달간 먹는 사료가 2kg 가량 되는 점을 감안하면 유통된 법령 위반 사료는 반려동물 6만3690마리가 한달간 먹을 양이다.

맹 의원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반려동물 사료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품목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