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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뒤 직위해제된 공무원…法 “인과관계 없다면 ‘불이익 조치’ 아냐”

부패신고 뒤 직위해제된 공무원…法 “인과관계 없다면 ‘불이익 조치’ 아냐”

기사승인 2021. 09. 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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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안 했어도 징계 대상"
법원
내부 부패행위를 제보한 뒤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신분보장 대상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최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12월20일 실·국장실 및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주무관 B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다는 의혹을 보고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확인한 감사담당관실은 B주무관을 제외한 공무직 3명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했다. A과장에게는 불문 조치를 내렸다.

B주문관은 A과장이 인사 고충을 제기한 자신에게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B주무관은 같은 해 11~12월 두 차례 A과장에 대한 인사 고충을 제기한 바 있으며, A과장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감사담당관실은 A과장이 B주무관에게 비인격적인 대우, 업무 불이익, 부당한 응대를 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는 지난해 5월 A과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여가부도 A과장의 2019년 성과연봉 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통보했다.

A과장은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 보장 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 처분과 B등급 통보가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A과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위해제 취소와 성과연봉 평가 차액 218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여가부는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A과장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한 사항이 없고 신고행위를 제외한 A과장의 행위만으로도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이 이뤄졌을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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