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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 회부 사실 게시, ‘공익성’ 없어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

대법 “징계 회부 사실 게시, ‘공익성’ 없어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

기사승인 2021. 09. 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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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부만으로 징계사유 있는 것 아냐…과정 공개도 좋다고 말할 수 없어"
대법원
징계 절차 개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한 것은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인사담당자인 A씨는 시설관리 직원 B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사내 게시판에 징계 절차 개시 공문을 붙인 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징계위 회부 사실은 B씨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무관한 공적인 절차로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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