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
2020년 폭행·상해, 2016년 대비 감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383건→754건
| 탄희 | 0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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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수법이 비교적 적발하기 어려운 모욕·명예훼손, 강요 등으로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22일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에 따르면, 전형적인 ‘폭행·상해’는 2016년 9396건에서 지난해 5863건으로 감소했다.
학교폭력 전체 건수에서 폭행·상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73%에서 지난해 51%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모욕·명예훼손과 성폭력, 강요 등의 학교폭력은 같은 기간 두 배 가량 늘었다.
성폭력은 2016년 1364건에서 지난해 2462건으로 급증했다. 모욕·명예훼손은 2016년 301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강요는 같은 기간 103건에서 지난해 22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기타’로 분류되는 체포·감금,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같은 기간 383건에서 754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