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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마련…내년 7월부터 적용

환경부,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마련…내년 7월부터 적용

기사승인 2021. 0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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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사례 : 국립환경과학원
가스히트펌프 설치사례./ 제공 = 국립환경과학원
내년 7월부터 가스히트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환경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스히트펌프는 학교·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설치하며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그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신규 시설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기준을 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정안에는 가축분뇨퇴비와 같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고기한을 2~4년동안 단계적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지만 현장 준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특성·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에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토록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의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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