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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비아이 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

‘마약 투약’ 비아이 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1. 09.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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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검찰·비아이 모두 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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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과 검찰은 항소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박사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0일 김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혀로 핥거나 삼키는 종이 형태의 마약)를 사들인 뒤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씨는 소속 그룹이었던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비아이는 선고 당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반성하고 돌아보며 살겠다”며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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