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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개인·법인 파산 급증…지난해 개인파산 5년만에 최다

‘코로나19 여파’ 개인·법인 파산 급증…지난해 개인파산 5년만에 최다

기사승인 2021. 09.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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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파산 모두 증가…법인파산, 지난해 1069건 역대 최대치 기록
지난해 민사사건 482만9616건 접수, 전체소송 72.3% 차지…'손배소'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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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2019년 4만5642건보다 4737건(10.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5년 5만3865건이 접수된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법원은 이 중 4만4417건을 인용했다.

앞서 개인파산은 지난 2007년 15만4039건을 기록하고 2018년까지 10년 이상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선 뒤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도 지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넘겼다.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전년 931건보다 14.8%(138건) 늘었다. 법인파산은 지난 2016년 740건에서 2017년 699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8년 806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면책 신청도 증가했다. 지난해 면책 신청은 4만9467건으로, 전년(4만4853건)보다 10.28%(4614건) 증가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면책사건을 인용 처분했다.

반면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6553건으로, 2019년 9만2587건보다 6034건(6.5%)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각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으로, 전체 소송(667만9233건)의 72.3%를 차지했다.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은 1심 92만6408건, 항소심 6만4994건, 상고심 2만1435건 등 101만2837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 중 손해배상이 18.4%(6만5819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이득금(3.2%·1만1326건), 약정금(2.2%·7859건), 임대차보증금(1.6%·5755건), 채무부존재확인(1.6%·5650건), 배당이의(0.8%·2704건), 보증채무금(0.3%·1165건) 등의 순이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민사본안 사건은 48만7282건으로 집계됐다. 장기미제 사건은 1심 7855건(2년6개월 초과), 항소심 2523건(1년6개월 초과), 상고심 662건(2년 초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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