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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 안전 이용 실효성 높인다…연내 견인 23개구로 확대

서울시, 킥보드 안전 이용 실효성 높인다…연내 견인 23개구로 확대

기사승인 2021. 09.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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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안전 이용 위한 세부 대책 발표
내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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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인근 먹자골목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제공=서울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내 킥보드 견인을 23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별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는 등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는 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원신고 건수가 약 3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올해 안에 23개 자치구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유 킥보드 업체 각각 8곳과 5곳이 운영 중인 강남구와 용산구는 아직 견인 시행 계획이 없어 두 자치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의 부정견인을 막기 위한 점검도 시행한다.

지난 7월부터 견인시행 이후 견인대행업체의 부정·불법 견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견인업체를 정기 점검 한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유PM 업체와의 상생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치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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