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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의혹’ 재논의…“보여주기식 아니냐” 지적도

국민대, ‘김건희 논문 의혹’ 재논의…“보여주기식 아니냐” 지적도

기사승인 2021. 09.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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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평의원회서 '기타 안건' 형태로 논의…윤리위, '시효 만료'로 본조사 안 해
교육부 "조사 계획 제출하라"…국민대 "구체적 내용 공문에 담길 것"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국민대학교 대학평의원회가 2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을 재논의 한다. 앞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시효 만료로 본조사를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과 교육부 지적이 잇따르자 ‘보여주기식’ 안건 상정으로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대는 평의원회 제 6차 회의를 열어 김씨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해 ‘기타 안건 형태’로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평의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회의록은 회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시효 만료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지난 2012년 8월31일 이전인 2008년 8월 발표돼 연구 부정행위 접수 제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때문에 국민대가 김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를 유야무야하기 위해서 본조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교육부도 국민대의 결정이 지난 2011년 6월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한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음달 8일까지 김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또 김씨 박사학위 수여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정부질문 당시 “교육부는 연구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2011년에 검증시효를 폐지했고 그에 따라 각 대학의 훈령 등이 변경됐다”며 “교육부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평의위원회에서 김씨 논문 관련 안건도 논의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김씨 논문 관련 의혹의 핵심 내용은 회의에서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다음 주에 교육부로 제출하는 공문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부정 의혹을 받는 김씨의 논문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다. 이 논문은 표절 시비와 아이디어 침해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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