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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손배제 놓고 평행선 지속

여야, ‘언론중재법’ 손배제 놓고 평행선 지속

기사승인 2021. 09. 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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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까지 독소조항 놓고 이견
文 법안 거부권 행사 압박 예상
위헌 소송 빗발칠 우려
언론중재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가운데 두고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7일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정면 충돌을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세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쟁점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삭제 대신 일부를 폭넓게 완화하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손해배상액을 기존 ‘최대 5배’에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낮추거나 사생활 핵심 영역에 한해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며 ‘삭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낮 12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최대 쟁점은) 예전에 있던 쟁점 그대로”라며 진전된 논의가 없음을 알렸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5개 단체도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8인 협의체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며 “적대와 퇴행으로 꼬인 실타래를 사회적 합의로 풀자”고 강조했다.

전날(26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시한이 종료된 ‘여야 8인 협의체’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관련,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았다.

◇갈 길 먼 ‘언론중재법’... ‘거부권·위헌소송’ 시나리오 눈길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권한쟁의심판·위헌소송’ 등 사후 대응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자유 원칙을 천명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넘어온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 판정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은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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