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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학생,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일까지 출석 인정

12~17세 학생,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일까지 출석 인정

기사승인 2021. 09.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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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위한 학사지원 방안 발표
개인별 접종 감안해 수업은 지속…접종 후 3일째부터 질병 처리
내달 18일 이후 화이자 잔여백신 접종 가능…접종 2일전까지 변경 가능
코로나19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집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 접종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여향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소아심장과),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상수 교육부 실장(학교혁신지원실). /연합
교육부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12~17세(2004~2009년 출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백신 접종 학생은 접종 후 2일까지 학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27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사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12~17세 백신 접종 대상 소아·청소년 중 16~17세(2004~2005년생)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12~15세(2006~2009년)는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접종을 한다.

접종 전 사전예약은 16~17세는 10월 5일 오후 8시부터 같은 달 29일 오후 6시까지, 12~15세는 10월 18일 오후 8시부터 1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접종 대상 소아·청소년은 총 277만여명으로 추산되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2010년 이후 출생자는 제외)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

교육부는 우선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학교단위 일괄 접종이 아닌 개인별 일정에 따른 접종인 점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백신 접종 학생은 접종일부터 접종 후 2일까지 출석 인정 처리하고 접종 후 3일째부터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처리하기로 했다.

이러한 출결처리 방침은 등교·원격수업에 모두 적용되고, 원격수업은 이상반응을 보인 학생이 희망해 기간 내 수강하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아·청소년 시행 계획과 관련한 학사 운영 방안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

Q)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은 어떻게 하나.
A) 콜센터(1339,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전화예약 및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보호자가 대리예약을 할 수 있다.

Q) 소아·청소년도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
A) 다른 집단과 동일하게 잔여백신 접종이 허용되지만 소아·청소년 접종 시작인 10월 18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미소지한 학생은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다만 12세 이상 접종은 식약처가 허가한 화이자 백신만 접종 가능한 만큼 잔여백신도 화이자만 가능하다.

Q) 예약한 일정에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변경은 어떻게 하나.
A) 누리집(https://ncv.kdca.go.kr)과 콜센터를 통해 접종일 2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 변경 가능하다. 다만 백신 배송을 위해 접종일 약 2주 전에는 예약이 마감되므로 접종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예약을 해야 한다. 또 접종일 전일에는 예약한 접종기관에 재예약이 가능한 날짜로 변경 요청을 하면 된다.

Q) 1차 접종 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
A) 장소 변경을 위해서는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접종일 2일 전까지 예약 가능 접종기관을 확인해 변경하면 된다. 사전예약을 했더라도 잔여백신을 신청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접종 받을 수 있고, SNS로 잔여백신을 예약한 경우 기존 사전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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