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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적근거 無 부당 서약서 제출 강요, 인권침해”

인권위 “법적근거 無 부당 서약서 제출 강요, 인권침해”

기사승인 2021. 09.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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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약서 제출' 관련 제도 개선 권고…사실상 제출 강요 판단
교육부 "사회 일반에 통용…그 자체만으로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간판/아시아투데이DB
법적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교육부장관에게 법적근거 없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고, 교직원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서약서 제출을 강요받는 행위에 대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수능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제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각 시·도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능감독관들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수능감독관들에게 요구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서약서 작성은 시험 시행주체가 그 책무성을 확인해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감독관에게 요구하고 감독관은 이에 동의하는 일종의 ‘주의 환기 절차’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침에서 서약서 제출을 ‘징구(제출 강요)’라는 표현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조사에서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진정이 제기된 지역에서 2021학년도 수능감독관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서약서 제출이 강요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는 교직원이 재택근무, 출장 시 원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월마다 준법서약에 준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부는 NEIS는 매우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만큼 보안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약서 내용 중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는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을 넘어 그에 관한 진술권, 항변권 등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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