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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뛰어든 검·경·공, ‘수사조정권’ 갈등에 혼선 우려

‘화천대유’ 뛰어든 검·경·공, ‘수사조정권’ 갈등에 혼선 우려

기사승인 2021. 09.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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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고발장 수사기관마다 접수…본격 수사 시 마찰 불가피
법조계 "기관별 산발적 수사가 진상규명 막아…수사력만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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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흩어지면서 수사력 낭비와 수사 혼선 우려가 일고 있다. 이른바 ‘화천대유’ 의혹이 대형 부패범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별 각개전투가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조정 등으로 수사 주체와 대상 등을 놓고 수사기관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모씨(31)가 화천대유에서 뇌물성으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곽 의원과 아들 곽씨를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문제는 비슷한 사건을 검찰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검사 등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별도 수사팀을 꾸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과 아들 곽씨,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곽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곽 의원을 입건할 경우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 역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 이날 오전에는 한 시민단체가 이 지사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화천대유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고발이 각 수사기관에 접수되면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할 수사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대상과 주체를 놓고 수사기관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은 수사대상에 제한이 없다. 반면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통제하던 검찰은 수사주체를 단일화하기도 어렵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6대 중대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된 점도 문제다. 검찰은 화천대유 의혹을 6대 중대범죄 중 하나인 경제범죄로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 등 고위직들이 연루돼 있어 공수처와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일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다. 도지사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만 의혹이 벌어질 당시 이 지사의 직책인 성남시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화천대유에 개발이익 배당이 경기지사 재직 때 이뤄졌다는 점,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 등 전직 고위 법조인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수사 주도권을 가져올 여지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수사기관간 권한과 이해관계 때문에 수사력이 분산되고 결과적으로 진상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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