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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하라”

카드사 노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하라”

기사승인 2021. 09.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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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인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 및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8일 오후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하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3년마다 카드사 원가를 책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양 노조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기껏 3년 동안 투자를 중단하고, 인력을 줄이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의 소비자혜택을 줄이며, 내부의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 메면, 그것이 또 원가에 반영돼 3년 후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어 버리는 황당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이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효과가 0%인 상황에서 더 이상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카드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다시 원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출수요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마케팅비용 감소, 대손비용 감소)때문이며, 인력구조조정과 소비자혜택 축소를 통한 비용감축 등으로 연명해가고 있다”며 “이렇게 된 것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빅테크는 카드수수료에 비해 구간별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자영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받는 반면, 카드수수료는 금융당국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원가를 공개하며 가격을 철저히 통제받고 있다”며 “빅테크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똑같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편파적인 규제 정책으로 인해 카드산업을 고사시키고, 엉뚱하게 빅테크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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