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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의혹’ 검증시효 지나 본조사 않겠다던 국민대, 말바꾸기 논란

‘김건희 논문 의혹’ 검증시효 지나 본조사 않겠다던 국민대, 말바꾸기 논란

기사승인 2021. 09.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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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서 "검증시효 폐지"
예비조사에서 5년 지나 본조사 않겠다던 것과 상반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본 조사를 않겠다고 한 국민대학교가 교육부의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선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해 매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6~19일까지 2020년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처리현황, 검증시효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는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4년제 대학 224곳 중 170곳이 관련 응답을 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지난 2011년 6월 연구의 검증시효를 폐지했지만 아직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모두 42곳이었다.

하지만 서 의원실 확인 결과, 국민대는 이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는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대는 교육부에 ‘검증시효 폐지’로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김씨 논문 관련 의혹 관련 학교 측의 예비 조사에서 “연구윤리 규정에 5년의 검증시효가 지나 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 의원은 “검증시효를 폐지한 것은 관행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기간에 관계없는 엄정한 조치로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해 신뢰받고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전히 대학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대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김 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학생회는 ‘국민대연구윤리위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대 총학생회 입장문’이란 제목으로 “이번 국민대 예비조사위 (김건희 논문 조사불가) 결정은 연구윤리와 관련한 시대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민대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 개개인의 노력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며 평가절하 되고 있는 이 상황이 한탄스럽다”며 “국민대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김건희씨 박사논문 검증 불가’ 결정에 대한 판단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절 시비와 아이디어 침해 의혹을 받는 김씨의 논문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다. 김씨는 이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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