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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된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檢,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된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21. 09.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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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어…계속 반성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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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조씨의 첫 공판기일이었지만, 조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훈(20)은 혐의를 부인해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조주빈은 “잘못을 인정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반성해가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지난 4월 조씨 등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19년 강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씨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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