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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장병 ‘희망고문’”

군인권센터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장병 ‘희망고문’”

기사승인 2021. 10.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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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 급식 사태 등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13일 대국민보고회를 갖고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합동위의 권고안이 장병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효성 없고, 두리뭉실하며, 이행도 담보되지 않는 (합동위) 권고안은 국군 장병에 대한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합동위 4개월은 쟁점 안건 처리의 고비마다 사퇴의 연속이었다”며 “국방부는 민간위원들을 위촉해놓고 필요한 의견만 취사선택하고, 국방부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은 파행과 협잡으로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합동위의 권고안과 관련해서는 “개혁 의지를 다지며 요란스럽게 시작한 합동위의 결과물이라기엔 초라하고 궁색하다”며 “대부분의 주요 권고가 ‘검토’나 ‘연구추진’이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등 두리뭉실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동위는 개혁의 방향을 짚어주기 위해 출범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알아서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모양새가 됐다”며 “군법무관 전역 후 수임 제한 강화,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 등 쟁점 사안에 있어 국방부와 군 측 위원들이 어깃장을 놓아 구체적 권고 사안을 합의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부연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개혁인지 퇴보인지 알 길 없는 권고들도 포함됐다”며 군사법정책 기능 강화, 지휘 책임 경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합동위 권고의 이행 여부도 미지수”라며 “2014년 병영문화혁신위원회보다 애매한 권고들이 많고, 모니터링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아 사실상의 ‘말잔치’로 끝날 우려가 큰 상황인데다 평시 군사법원법 폐지 등 쟁점 안건 처리에서 보여준 국방부의 태도도 권고 이행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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