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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석조건 위반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檢, ‘보석조건 위반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기사승인 2021. 10.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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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남양주 주거지 제한' 보석 조건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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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의 보석 허가 취소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최씨의 항소심을 당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에 ‘주거지 제한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최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경기도 남양주시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등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최씨가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남양주와 양평, 서울 잠실에 있는 아들 집을 오갔다고 말하면서 그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씨 측은 즉시 지난 5일 일부 유튜버들이 자택으로 찾아와 주거 평온이 침해됐다며 주거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는 보석 허가 조건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6일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은 재판부가 최씨의 주거지 제한 조건을 변경한 날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한편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지난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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