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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19일 심사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19일 심사

기사승인 2021. 10.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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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측 "檢 소명 부족,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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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뇌물을 받은 적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져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10분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절차가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억대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 등 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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