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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역시 인재였다…고용부, 사업장 대표 등 입건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역시 인재였다…고용부, 사업장 대표 등 입건

기사승인 2021. 10.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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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홍정운 군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 감독 결과…다수 법 위반 사항 적발
잠수자격 없는데도 작업 지시…잠수기구 점검·감시인 배치도 안해
사건 검찰 송치…과태료 1000만원 처분·시정명령도 내려
숨진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 추모 촛불집회
지난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진보당 광주시당 김주업 위원장(오른쪽)과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 청년진보당 등 관계자들이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고용노동부는 전남 여수 요트장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고교생 고(故) 홍정운 군 사망사고에 대한 현지 조사와 산업안전 감독 등을 벌인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사업장 대표와 법인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홍 군이 현장실습을 한 사업장 대표 등은 홍 군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기능을 보유하지 않은데도 따개비 제거 작업 때 잠수작업 지시를 했다.

또 △잠수작업 전 잠수기와 압력조절기 등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지 않고 △2인 1조 작업 시행 △감시인 배치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그 외 5건의 위반사항도 추가 적발해 과태료 1000만 원 처분과 시정명령을 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법 38조(안전조치)와 39조(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와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 이외에도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또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성화고를 다니는 홍 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중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물에 빠진 뒤 숨졌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7~15일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해조사와 산업안전 감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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