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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500억 규모 中 ‘CERCG ABCP’ 1심 패소…“항소 진행 예정”

현대차증권, 500억 규모 中 ‘CERCG ABCP’ 1심 패소…“항소 진행 예정”

기사승인 2021. 10.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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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판결로 결과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중국 CERCG관련 ABCP 부도 발생으로 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소송 청구액은 현대차증권 500억원, BNK투자증권 200억원 등 총 700억원이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2018년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가 발생하자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대상으로 50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CERCG가 지급 보장한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가 공식 부도 처리되며 해당 어음에 투자한 현대차증권은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현대차증권 외에도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KEB하나은행(35억원) 등이 총 1645억원어치의 CERCG 관련 ABCP를 매입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2018년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가 발생하자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대상으로 50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관사가 아닌 자산관리자일 뿐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CERCG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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