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2월까지 3대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전염병검사 강화

기사승인 2021. 10.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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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10월~내년 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3대 악성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염병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유럽·아시아에서 급증(1~8월, 전년대비 유럽 40배·아시아 3배)함에 따라 올 겨울철새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를 막기 위해 고병원성 AI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정밀검사(PCR)를 실시하고, 위험시기별 검사 빈도 상향 조정 및 전 축종 출하 전 검사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금농가의 가금 출하과정에서 위험요소 노출 최소화를 위해 출하기간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도 단축운영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강원도에서 5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기·강원지역의 경우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해 제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도내 사육중인 돼지, 축산 관계시설(도축장, 분뇨처리업체, 사료공장 등), 야생멧돼지 등에 대한 정밀검사와 함께, 의심축 사전 검색을 위해 도축장 열화상카메라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에서 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몽골 등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우제류 사육농장 및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2021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10월 1일~11월 12일)에 따른 백신접종 이행여부 확인검사(일제접종 4주 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충족하지만 상대적으로 항체양성률이 낮은 취약농가는 항체검사를 추가 실시해 구제역 없는 청정 제주를 유지할 방침이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은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관할 행정시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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