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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 저린 트럼프?…‘의회폭동’ 당시 백악관 문서 공개 금지 소송

제 발 저린 트럼프?…‘의회폭동’ 당시 백악관 문서 공개 금지 소송

기사승인 2021. 10. 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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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주 군중집회서 연설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구국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자신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회 난입 폭동 사건과 관련한 당시 백악관 문서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일간지들은 18일(현지시간)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와 국립기록관리청(NARA)을 상대로 당시 백악관의 관련 문서 공개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해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올해 1월 6일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 난입하는 폭동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의회에 난입했던 지지자들의 돌발행동은 경찰관 등이 숨지는 폭동으로 번졌고, 이후 600여명이 기소됐다.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폭동을 부추긴 정황이 포착돼 탄핵 심판대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특위를 발족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번에 제출한 26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특위의 백악관 문서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법안 작성에 활용한다는 등의 입법목적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문서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내용도 소장에 담겼다. 여기에 하원 특위가 문서 요청 내용을 트럼프 전 행정부 관계자들과 공유하지 않은 점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회 폭동 관련 백악관 초기 문건을 특위에 넘겨주도록 한 것은 다른 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송 제기에도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최측근을 조사하기 위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19일에는 소환에 불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옛 책사’ 스티브 배넌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고문을 맡았던 노먼 아이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여전히 대통령이라면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권한을 지닌 현직 대통령이 (문건 제공을) 거부하지 않은 이상 그런 주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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