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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기 설계사 무더기 적발…삼성생명·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 설계사도 포함

금융당국, 보험사기 설계사 무더기 적발…삼성생명·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 설계사도 포함

기사승인 2021. 10.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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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하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했다.

삼성생명과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1명 정도다.

삼성생명의 전 보험설계사는 2016년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받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52만원을 챙겼다. 또 다른 소속 보험설계사는 약관상 한번 수술에 여러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받더라도 수술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됨에도 마치 2회에 걸쳐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기려다 적발됐다.

다른 보험설계사 역시 무릎치료를 2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음에도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 8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농협손해보험의 전 보험설계사는 2017년 지인들과 공모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5개의 보험사로부터 43회에 걸쳐 보험금 1463만원을 챙겼다. 이 보험설계사는 최고 제재인 등록취소를 받았다.

이 외에도 대부분이 전통적인 허위 진료비 및 입원비 청구 사기였지만 기상천외한 수법도 눈에 띄었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9년 자기 아들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경 수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귀두포피염이라는 병명의 허위 진단서를 내서 3개 보험사에서 총 760만원을 챙겼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6년 여행 중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5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100만원을 타냈다.

현대해상의 보험설계사는 2016년 2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했음에도 실제 지출한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85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팀도 꾸려 예방을 철저히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보험설계사가 돼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보험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제재를 받은 설계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절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업법 제9-4조의2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뿐 아니라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자를 추가해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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