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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위증·선거법 위반 고발 추진…원희룡은 직접 고발

野, 이재명 위증·선거법 위반 고발 추진…원희룡은 직접 고발

기사승인 2021. 10.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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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초중께 이재명 후보 고발
위증죄 고발은 與 협조 문제로 미지수
원희룡 "위증 등 12건 직접 고발"…대장동 주주협약서도 공개
[포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주협약서 공개하는 원희룡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주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위증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후보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24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를 이번 주 초·중반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확정됐다”며 “다만 위증죄로 고발할 지 여부는 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당은 국감 위증죄로 이 지사를 고발하기로 했으나, 이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고발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법률자문위는 우선 공직선거법으로 이 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위증죄 고발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감장에서 언급한 발언 중 최소 서너 건이 위증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에 대해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번복한 부분, 공공 확정이익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언급한 부분,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발언 등이 그것이다.

당의 고발과는 별개로,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위증죄로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25일 대검찰청에 직접 이 후보를 고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 전 지사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대장동 주주협약서’ 전문과 백현동 관련자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주주협약서에는 특수법인인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등 관련 기업 및 주주들의 의무부담과 수익 귀속여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 전 지사는 “이 후보 편에 선 부패 카르텔 권력의 칼날에 의해 제게도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들이 제게 겨눌 칼날에 대해 저는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초과이익 환수규정 관련 위증 등 12건에 대해 저 원희룡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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