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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초안 발표…“코로나 이전으로 회귀 아냐”

‘위드코로나’ 초안 발표…“코로나 이전으로 회귀 아냐”

기사승인 2021. 10.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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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6주 간격 3단계 이행…2단계까지 '10명' 사적모임 가능
3단계 모든 제한 해제…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구성시 '499명'까지 가능
단계적 완화 추진 표
단계적 완화 추진 표/제공=질병관리청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의 초안이 나왔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다음달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 이행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2차례 공개토론회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부터 6주 뒤 이어지는 2차 개편까지 10명으로 늘어난다. 지역·접종력 구분이 없어 미접종자끼리도 10명이 모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식당·카페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 미만으로 계속 제한되며, 내년 1월 말로 예상되는 3차 개편에서는 모든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모두 해제된다.

행사·집회 제한 인원도 대폭 완화된다. 그간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50명 이상이 모이는 박람회나 공연 등 행사 개최가 금지됐으며, 4단계 지역에서는 행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1차 개편부터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99명까지 행사 개최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참석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499명까지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차 개편부터는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인원 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수도권에서 1인 시위만 가능했던 집회 규정도 행사와 같은 수준으로 가능해진다.

핵심 방역수칙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야외 마스크 착용은 2차 개편 시행 시점인 12월 중순부터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이지만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락다운을 한 적도, 외출의 제한을 받았던 적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큰 변화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며 “3·4개월 안에 된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기에 2년 정도 기나긴 시간동안 점진적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가 안전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전으로 회귀가 아니라 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투자와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보건소 등 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이번 초안에 인력충원, 역학조사 질 관리 구체적 내용 드러나지 않았다”며 “접촉자 추적 관리가 악화되면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과 같이 예방접종률이 높더라도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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