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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 진천 떠나 여수로…한국 사회 정착 준비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 진천 떠나 여수로…한국 사회 정착 준비

기사승인 2021. 10. 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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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서 생활…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취업 지원
강성국 법무부 차관 "안정적 정착 및 자립 돕기 위해 지원과 노력 계속할 예정"
진천군 떠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YONHAP NO-3467>
27일 오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약 두 달간 임시 생활했던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떠나 전남 여수 해경 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탈레반 집권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국내에 입국한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27일 전남 여수로 거주지를 옮겼다.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지 2달 만이다.

지난 두 달간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 등 391명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심리상담 및 기초한국어 교육 등 사회정착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생활하며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종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이들의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전문성과 인력·예산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지원에 나선다. 여수 현장을 총괄하는 상황총괄반은 정착지원기획팀과 생활시설운영팀으로 구성되며, 인력 80여 명 정도가 근무할 예정이다.

정착지원기획팀은 특별기여자들의 △사회적응·기초법질서 교육 △공교육 진입과 학력 인정 △자격인정·취업지원 △건강·보건지원 등 공교육진입·취업과 같은 국내정착 지원교육을 맡고, 생활시설운영팀은 임시생활 시설 내의 안전·위생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게 한국어·사회적응교육·체육활동을 정규교육으로 계속 운영하는 한편, 사회·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가 시작되는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취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기여자의 취업지와 정착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전문분야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민간과 협력해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경로에 대해 지속적인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적응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해당 시행령에 따라 거주와 취업, 학업에 대부분 제한이 없는 F-2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F-2 비자는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자가 발급받는 거주 비자다.

앞서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같이 우리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지역의 염려와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여수시 및 여수 시민들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정착 준비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 사회로 나가게 되는 날, 우리의 이웃으로 반갑게 맞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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