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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유공자 배제 기준, 보다 엄격해야”

권익위 “국가유공자 배제 기준, 보다 엄격해야”

기사승인 2021. 11.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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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 동막소초 철거 요구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네 번째)이 10일 인천시 송도동 송도 G타워에서 열린 ‘인천시 송도동 군 동막소초 철거 요구 집단 고충 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마친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때 품위 손상이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A씨를 ‘상습적 품위손상 행위자’로 판단해 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인 1975년에 폭행죄, 1990년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 또 2019년엔 다른 유형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이에 보훈처는 A씨가 상습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A씨를 제외했다.

A씨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심위가 국가유공자법령을 검토한 결과 품위손상 행위는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과거 두 차례의 범죄를 저지르고 29년이 지난 201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상 상습적 품위손상 행위로 본 것은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한 것이라고 중앙행심위는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보훈처의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권익위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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