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도전과 노력으로 이뤄질수 있다

기사승인 2021. 11.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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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한빛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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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한빛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장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신뢰도는 45%다. OECD 37개 회원국 중 20위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이다.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였으며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 선진국을 앞선 것이다.

하지만 37개 국가 중 20위는 국민 기대 수준에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 가치가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국민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은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하는 행정이 곧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오래된 관행 및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일 한빛본부 제2발전소는 영광소방서로부터 한빛3, 4호기 비상디젤발전기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이하 대체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비상디젤발전기실 등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 사용되는 소화설비로, 우수한 성능을 갖추었지만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소농도 부족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10월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이산화탄소 방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2020년 8월, 한빛본부 제2발전소는 소화능력은 우수하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낮은 대체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영광소방서에 특례적용을 신청하였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영광소방서는 안전성평가 및 심의를 통해 특례적용을 최종 승인하였고, 한빛3,4호기 비상디젤발전기실 소화설비를 대체설비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영광소방서의 ‘적극행정’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결과였다.

적극행정은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의 끝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다.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도를 떠나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자세에서 출발한다.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가 영광소방서가 보여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은 공고히 될 것이며,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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