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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 내달 사익편취 감시망 추가 현대차그룹 4개사 어떤 곳인가

[마켓파워] 내달 사익편취 감시망 추가 현대차그룹 4개사 어떤 곳인가

기사승인 2021. 11.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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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액 225억서 수조원대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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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29.99%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가 오는 12월 3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감시망에 들어온다.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사익편취 사각지대에 있던 현대첨단소재, 서림환경기술, 지마린서비스도 추가된다. 부당한 내부거래, 즉 계열사 간 과다한 자금지원이나 인력지원 등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공정위가 칼날을 들이댄다는 의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로 규제가 확대되면서 대상 계열사가 늘었다. 기존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였다.

18일 현재 현대차그룹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서림개발, 서울피엠씨 4곳이다. 다음달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총 8곳으로 늘어나고, 내부거래액은 약 225억원에서 수조원대로 급증하게 된다.

새로 추가되는 4곳 가운데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현대글로비스는 새 규정인 총수일가 지분 20%를 초과하면서 규제 대상에 올랐다. 정의선 회장(23.29%)과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6.71%)이 총 29.99%를 보유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12조9100억원)의 23.3%(3조원)다.

2001년 정 회장과 정 명예회장이 100% 출자해 설립한 현대글로비스는 그간 운송계약 체결방식이나 거래금액, 물류업무 단가 책정방식 등 현대차그룹의 부당지원 문제 중심에 서왔다. 과징금을 피하려면 지분율을 20% 아래로 떨어트려야 한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실태 점검에 나섰던 2015년에도 정 회장 일가는 현대글로비스 보유 지분 43.39% 중 13.39%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바 있다.

서림환경기술은 정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서림개발의 자회사(75.57%)다. 정 회장이 2009년 서림개발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서림환경기술을 세웠다. 두 곳 모두 정 회장 개인회사인 셈이다. 경기 광주시에 있으며 축산업, 산림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서림개발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서림환경기술도 재무 악화로 최근 20억원 규모 유상감자를 단행했고 앞서 지난달엔 회사 인근에 소유하고 있던 땅 1969평을 한 개인에게 13억원에 팔기도 했다. 현대차그룹과 내부거래액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 걱정은 없는 곳이다.

현대첨단소재는 현대머티리얼의 100% 자회사다. 현대차그룹 내부거래비중은 4.7%에 불과하다. 자본금은 29억5000만원으로, 주력사업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개발·제조다. 모회사인 현대머티리얼은 정 회장 사촌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이사 사장이 지배하는 회사다. 선박관리사업을 하는 지마린서비스는 현대글로비스의 완전 자회사다. 자본금은 30억원이고 전체 매출 중 내부거래 비중은 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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