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사승인 2021. 11. 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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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87명 명단,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
충청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제공=충북도청
충북도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87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충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며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이며 체납자 성명(법인명)과 나이·주소·체납액·세목·납기 등을 공개한다.

충북도는 지난 3월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해, 사전안내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87명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은 192명(56억원), 법인은 195개 업체(80억원)이며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60명(4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81명(39억원) △충주시 42명(19억원), △진천군 34명(9억원) △제천시 19명(4억원) △옥천군 15명(5억원) △괴산군 12명(3억7000만원) △영동군 8명(2억7000만원) △보은군 7명(1억6000만원) △증평군 6명(3억9000만원) △단양군 3명(2억원) 순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명단은 도 누리집 이외에도 각 시군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 중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946명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 추적·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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