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실시

기사승인 2021. 11. 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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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가 19일 의원 간담회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종일 전문강사를 초빙해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행동강령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제공 = 영광군의회
전남 영광군의회는 19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행동강령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종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적 리더십 향상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조항별 해설과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명확한 법 적용과 함께 청렴리더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최은영 의장은 “군민들은 의원들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원한다”며 “앞으로도 의원 모두 청렴한 자세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영광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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