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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배제 내년 시행

서울시,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배제 내년 시행

기사승인 2021. 11. 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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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공무원 주택보유,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탈루 검증
3단계 인사검증시스템 도입해 내년부터 연2회 정기실시
서울시청
서울시는 다주택을 보유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승진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앞으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 시민들의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 강도를 대폭 높여 공직사회 신뢰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과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하고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7월)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6월 2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우선 실시하고 내년 12월에는 전면 시행해 3급으로의 승진심사대상자, 4급 이상 전보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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