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정례회 개회...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44건 안건처리

기사승인 2021. 11. 25. 16: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11125143548
최은영 영광군의회의장이 25일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하고 있다./제공 = 영광군의회
영광군의회는 25일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 의정발전과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전관리과 박재용 주무관과 노인가정과 박은정 주무관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후 강필구 의원의 ‘2M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에도 2메가와트 지원기준에 준하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원’과, 장영진 의원의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을 월 10만원씩 확대 지급해 줄 것을 주문’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동의안 1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4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2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특히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소, 간사 임영민)에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14일에는 영광군의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17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최은영 의장은 “지난 2년여의 긴 시간동안 코로나 방역의 최 일선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