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 11. 25. 15: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노동자 힘든 삶 위한 집회였더라도 방침 응할 의무 있어"
202109020100028220001493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진입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양 위원장은 구속된 지 84일 만인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정 판사는 “지자체장은 주민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어, 감염병 피해가 심각할 경우 폭넓은 제한권이 인정된다. (집회가 진행된 시점) 코로나19의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며 “노동자 대표로 노동자들의 힘든 삶 알리고 개선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나 코로나19로 전 국민 장기간 생활 제약된 상황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 방침에 응할 의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위원장이 잘못과 책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된 점, 이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빈다”며 “우리 노동자들과 사회를 위해 이 중요한 시기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